경매초보1 부동산 경매 입찰시 이것 사용하면 무효된다! 경매 초보자분들 경매법정에서의 유의사항 1. 경매 시작되기 10분 전에는 꼭 미리 도착을 해서 준비하기 2.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게시판에 붙어있는 그날의 물건 목록 살피기 3.집행관이 전달하는 주의사항을 들은 뒤에 입찰표와 입찰봉투 받기 (잘못 작성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찰표는 2부이상 받기) 4.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 지참(최저 매각 가격의 10%)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필수) 5.입찰 금액 작성은 반드시 단위마다 정해진 칸 안에 숫자로 기입하여야함. 밀려쓰지 않도록 주의 잘못 작성했을시에는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작성하기.(그래서 꼭 입찰표는 2부이상 받기) (잘못 기입했을때 수정테이프 사.. 2022.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