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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일시적2주택자, 요건 갖추면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by happyjm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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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또는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을수 있다.

상속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6억원, 비수도권3억원 이하일땐 기간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됨)

 

 

고령자(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이상)

현 주택 5년이상 장기 보유자

조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에 해당연도 종부세 100만원 초과일 경우 유예신청 가능

 

이사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 이사하기 위해 집을 샀지만 기존 집 처분하지 못한경우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유예신청 가능

 

납부 유예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인 다음달 1일에서 15일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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